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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창씨 종친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창녕 창씨 종친회" 라 칭한다.

제2조 (발족) 본 종친회는 1956년 1월  발족한다.

제3조 (목적) 본 종친회의 목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가) 창녕창씨 선조 묘소 유지관리.

나) 본 종회의 번영과 종회원 들의 상호간 친목도모

다) 종회원 들에 대한 애경사 상호지원

라) 기타 본 종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 (사무소) "전남 나주군 공산면 선영 지"로 한다.

제5조 (기타) 회원, 임원, 총회,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장별로 구체화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성) 본 종친회원은 창녕창씨 중시조 창영언 할아버지 자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자격) 본 종친회의 회원자격은 본 종친회 목적을 찬성하는 창녕창씨 종회원들로 한다.

제8조 (신규가입) 본 종친회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준하는 자로 하되 총회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제9조 (권리) 본 종친회의 권리는 다음 각호로 한다.

가) 총회, 월회, 임시회의시 참석발언 및 표결할 권리

나) 임원의 피 선임권 및 표결권

다) 본 종친회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참여할 권리

라) 기타 본 종친회가 정하는 회원의 권리

제10조 (의무) 본 종친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가) 본 종친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나) 본 종친회가 정하는 총회, 월회 임시회에 참석할 의무

다) 본 종친회가 정하는 회비 납부 의무

제11조 (탈퇴) 추후 의결 결정한다.

제12조 (제명) 추후 의결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 본 종친회는

고문 약간명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감사1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선임과임기) 임원은 정기총회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무)

가) 회장은 본 종친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계관리 의무를 책임진다.

라) 감사는 본회의 회계관리 전반에 걸처 감사의 의무를 지며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는 변상케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 (회의) 본 종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4월  2째주 토요일 시재일에 개최한다.

나) 월례회의와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통지)

가) 회장 또는 총무는 총회일시 목적 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우편 송달하고 유선으로 확인한다.

나)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에 회장 또는 총무 등에게 연락한다.

제18조 (장소) 정기총회는 전라남도 나주군 공산면 선영 시재 지낸후 회의 한다.

임시회의 개최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후 결의한다.

제19조 (총회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가) 회칙 제정 및 변경

나) 중요한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재정 관리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 종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본 종친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 (의결방법) 본 종친회의 의결방법은 의견을 개진하고 찬성 함으로  결정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 종친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3조 (수입) 수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가) 회원 년회비 10,000 원 (결혼한자에 한한다)

나) 특별회비 : 특별한 사유발생시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 납입한다.

제24조 (지출) 지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가) 제18조에 의한 회의개최(소집)시 경비는 년회비의 1/2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나) 결의에 의한 회원의 경조비

다) 회원은 경조사 및 제사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개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가) 회장은 본 종친회 당해 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총무는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 보존관리하며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 관리 하며 총회 시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종친회는 1956년 4월 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본 종친회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통념, 관습, 타 조리에 의한다.